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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선급금과 MG, 돌려줘야 할까? 계약 전 꼭 알아야 할 돈 이야기

얼마 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진행한 웹소설·웹툰 계약 강의를 듣고 왔습니다.

작가를 준비한다면 꼭 알아야 할 내용이라, 강의에서 배운 것을 시리즈로 정리해보려 해요.

첫 편은 계약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돈, 선급금과 MG 이야기입니다.


MG는 어떤 돈인가요?

 

MG는 Minimum Guarantee, 우리말로 하면 최소 수익 보장금입니다.

작가가 콘텐츠를 공급하면서 플랫폼이나 유통사로부터 최소한의 수익을 약속받고, 그 금액을 미리 지급받는 방식이에요.

원래 게임 퍼블리싱 쪽에서 쓰이던 계약 방식인데, 웹툰에서는 유료 플랫폼이 자리 잡으면서 일반적인 계약 형태가 되었습니다.

금액은 보통 회당 얼마로 정합니다. 원고 마감에 맞춰 회 단위로 받기도 하고, 월 단위로 모아서 받기도 해요. 지급 방식은 계약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작품에서 수익이 나면 먼저 지급했던 MG를 차감하고, 남은 수익을 약정한 비율로 플랫폼과 작가가 나눕니다.

원리는 단순하지만 차감을 어느 단계에서 하는지, 월별로 소멸시키는지 계약 기간 전체로 누적하는지 등 운영 방식은 계약마다 달라서, 같은 MG라도 작가 몫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정산 이야기는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다룹니다.

중요한 건 MG는 수익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최소 보증이고, 저작권 사용료로 간주되기 때문에 작품 수익이 MG에 못 미쳐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냥 "선급금"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계약서에 MG라는 표현 없이 선급금으로만 명시된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의 선급금은 저작권 이용료나 연재료 중 먼저 지급하는 돈에 불과해서, 계약 종료 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어요.

같은 돈을 받아도 계약서의 단어 하나로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누구와 계약하든, 계약서는 꼼꼼히!

과거에는 계약서에 선급금의 성격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었고,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도 드물었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 대형 플랫폼과 법무팀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선급금 반환 조항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이렇게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MG 표현이 없거나 애매하다면,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반환 조항이 이미 들어가 있다면, 협상으로 조항 삭제를 요구하거나 MG 금액을 줄이는 대신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 MG가 500만 원인데 반환 가능성이 있다면, 300만 원으로 낮추는 대신 반환하지 않겠다고 협상하는 식입니다.)


정리하면

같은 선급금이라도 MG인지 아닌지에 따라 반환 의무가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받는 돈의 성격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이 시리즈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강의를 듣고 정리한 내용으로, 법률 자문이 아닌 정보 공유 목적입니다. 실제 계약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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