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계약 강의 정리 시리즈, 세 번째 편입니다.
"이 계약 불공정한 것 같은데, 나중에 무효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현실은 다릅니다.
법원이 말하는 불공정의 기준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 인정되려면 조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피해 당사자가 궁박(어려운 상황), 경솔, 무경험 상태에 있고, 상대방이 이를 알면서 이용해 폭리를 취했으며,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해요.
여기서 현저한 불균형이란, 100만 원짜리를 50만 원에 거래하는 정도가 아니라 10만 원에 거래하는 수준;이어야 법원이 인정합니다.
현실: 10번 중 9번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작가가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조항이 법원에서 효력을 잃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법원에서 다투어도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요.
계약 체결 당시 신인이었다거나 경험이 없었다는 주장도 소송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인정된 사례들
그래도 인정된 사례는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장기이거나 기산점 때문에 사실상 무기한이 되는 경우.
예를 들어 연재 개시일부터 계약 기간이 시작되는데, 연재가 시작되지 않아도 빠져나올 조항이 없는 경우입니다.
계약 해지 시 10배의 위약금을 물리는 식의 과중한 위약금 조항, 작가가 수익을 사실상 받기 어려운 수익 분배 구조도 해당해요.
예를 들어 총 매출은 7대 3으로 나누면서 총 비용은 5대 5로 정산해, 작가가 수익을 받기 어려운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전부입니다
부당하게 느껴지는 많은 조항이 법적으로는 구제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이 승부처입니다.
변호사나 AI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세요.
정부와 공공기관의 무료 법률 상담도 있고, 요즘은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해볼 수 있으니까요.
AI를 활용한다면 여러 각도에서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제대로 된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 사항은 정중하되 적극적으로 제시하세요.
정리하면
"나중에 법으로 해결하지 뭐"는 너무 안일한 생각이고,
서명 전에 공부하고, 검토받고, 협상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정산에서 비율보다 중요한 분모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 시리즈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강의를 듣고 정리한 내용으로, 법률 자문이 아닌 정보 공유 목적입니다. 실제 계약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